[행정해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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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12-28본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 시기
(산재예방지원과-428, 2021. 9. 7.)
【질 의】
❏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에 21년8 월 입사한 근로자의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시간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3년부터 정기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음
(산재예방지원과-428, 2021. 9. 7.)
【질 의】
❏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에 21년8 월 입사한 근로자의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시간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3년부터 정기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