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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축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받아 기각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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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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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는 국내 카드회사의 자회사에서 기간제 상담업무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갱신기대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회사 내부 기준상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되기 위해서는 평가점수 등을 반영한 일정 갱신요건을 충족할 것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이 가능한 경영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수행한 상담업무의 축소로 갱신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기각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