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당인사고과, 부당승격,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에서 각하 및 기각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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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1-11-15본문
▸ SJ는 특정 노조에 대하여 불이익한 고과를 부여하고, 그 결과 승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인사고과, 부당승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통계적 비교를 통하여 집단간 유의미한 격차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각 연도별 고과데이터에서 일관된 흐름이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사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 아울러 개별근로자들을 신청인으로 하는 부당인사고과, 부당승격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와 승격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목적에 따른 고유한 인사제도일 뿐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등을 위반한 근로자의 행태상 잘못이나 비위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SJ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도 통계적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 제시하며 유의미한 격차가 없는 점을 비롯해 이미 과거 고과가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한 점을 여러차례 인정을 받은 점, 2020년 하위고과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부각하며 초심유지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아울러 개별근로자들을 신청인으로 하는 부당인사고과, 부당승격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와 승격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목적에 따른 고유한 인사제도일 뿐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등을 위반한 근로자의 행태상 잘못이나 비위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SJ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도 통계적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 제시하며 유의미한 격차가 없는 점을 비롯해 이미 과거 고과가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한 점을 여러차례 인정을 받은 점, 2020년 하위고과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부각하며 초심유지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