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과, 징수되므로, 사업주는 산재· 고용보험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주가 복잡한 부과절차와 관계법령을 모두 숙지하여 사업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산재·고용보험료가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과오납이 있을 경우 정확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험관계를 재정비하여 보험료를 환급 받거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